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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무급휴직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은 1년이고 5개월 정도 직기로 인한 무급 병가를 했는데 이경우 병가기간 동안 5개월 간의 연차 5개가 발생되는지. 1년 이후의 연차 15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발생이 안된다면 직괴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신청을 했는데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 일반 무급휴직이 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했다면) 비례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5개월을 휴직하였다면 15개 x 7/12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다만 산재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이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해당 기간은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했다면 그대로 15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직장 갑질 무급휴직 해고
근무기간 6개월 되었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 문자로, 12월 31일 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될 예정임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정규직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와 결국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서류 열람을 요청하니, 회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의지가 충분하지만 해고를 당했을 때, 대안을 찾기 위해 구직활동에 대한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유급휴가를 원할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유도합니다. 해고 예정일까지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단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이 혼자인가요?
3명입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서 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27조) 현재와 같이 문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가 아닙니다. (적법한 해고가 아닌 상태이니 굳이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 할 필요 없겠죠.)
사용자에게 자료 등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내용도 녹취를 해두시고요. 정리해고를 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협의(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50일이라는 기간은 다소 준수되지 않아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남은 1개월간 갑자기 열심히 갖출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권고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구직활동을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위 해고가 부당하므로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구하실 수 있을 뿐이고요. 현재 회사가 뭘 제대로 모르고 정리해고자 통보를 한 것 같은데, 현재 법 지켜서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시기에는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3인이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3인이시면 대리인 선임비용도 조금 부담을 더실 수 있을 테니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용자가 복직시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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